치위협 치위생정책연구소,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 주최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 모색 방문구강관리 기존 병원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 필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의 치위생정책연구소(소장 안세연, 이하 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흥 연수센터에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를 주최했다.
치위협의 정책연구소는 치위생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과 연구, 정책간행물 발간, 치과위생사의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치위생계 정책 비전과 발전 방향성 모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에 맞춘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과 안세연 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협회‧정책연구소 임원진과 50여 명의 아카데미 등록자가 함께했다.
황윤숙 협회장은 시작에 앞서 “평소 전문가로서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더라도 실천적 전략이 없으면 전문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로서 실천적 전략을 찾기 위해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아카데미에서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만났다. 김 이사장은 먼저 지역사회돌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돌봄 부담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 복지, 주거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돌봄 체계가 요구된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방문 등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탈(비)시설화와 탈가족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돌봄의 탈가족화‧탈시설화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 체계 구축 및 순환적 돌봄 개념 도입 △주거와 환경의 개량 △장비‧물자‧정보의 확충 등을 지역사회돌봄의 전개를 위한 주요 요소로 꼽았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돌봄의 체계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로는 “치과 영역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더욱 중요한 구강보건-영양-전신건강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이다”라며, “지역돌봄법에 구강보건이 법정 활동으로 규정된 만큼 이후 치과위생사의 참여 유도와 인력풀 확보, 예산과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방문구강관리에서는 기존 병원 내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정책아카데미 2부에서는 지난해 ‘치과 건강보험 정책수립 제안’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호원대학교 김민영 교수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 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 행위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위해 자원동원량(핵심행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cost per time unit)과 활동당 단위소비시간(unit times of activities;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행위의 소모량)의 두 가지 시간지표가 활용됐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과의원의 경우 분당 단위 비용이 534원, 치과병원은 2,190원으로 산출되었다.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들은 주요한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질병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해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되어야 한다”라며 보험수가 체계 및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