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앞으로 면허신고 적극 관리하겠다

의료기사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 2024년 11월부터 발효 7월 11~13일 개최하는 ISDH 진행상황 설명 치위협, 면허신고 적극 관리 입장 피력

2024-01-04     하정곤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송년기자간담회가 12월 22일 협회 근처에서 열렸다.

이번 송년간담회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7월 11~13일 개최하는 ISDH 진행상황 점검 및 1월 3일 개최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황윤숙 치위협 회장, 박정란, 박정히, 박진희, 한지형 부회장, 김은희 홍보이사, 양윤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관련 내용이 우선 다뤄졌다.


의료기사 면허 시헙 응시관련 자격과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단순히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가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효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치위협은 물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활동을 진행중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12월 5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만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현장실습 체계 구축과 이수범위, 인정 기준 등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황윤숙 협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시행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 협회장은 “치과기공사는 면허신고를 해왔지만 치과위생사는 9만여명이 넘다보니 보건당국이 기존에는 면허신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면허신고와 관련 치위협도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회원들은 협회를 방문해 스스로 하는 면허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치과위생사들이 축제로 불리는 이번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2024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관으로 7월 11~13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ISDH는 2년마다 개최되는 치과위생사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에 가입되어 있는 32개국의 치과위생사 및 모든 치과의료 종사자, 참가자 및 대표들이 한데 어우러져 고품질의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전시와 부대행사를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박정란 조직위원장은 “ISDH 2024 한국 개최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한국치과위생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큰 소명감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 손님들이 놀랍고, 유익한 경험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