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기업이 의료인에게 한 해 제공한 금액은?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아 K-Sunshine Act,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의 의료인 제공 가능 범위 조사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린다.
이 제도는 「약사법」제47조의 2, 「의료기기법」제13조의2등에 의거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에 해당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11,809업체가(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