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기업이 의료인에게 한 해 제공한 금액은?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아 K-Sunshine Act,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의 의료인 제공 가능 범위 조사 발표

2023-12-29     이수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린다.

이 제도는 「약사법」제47조의 2, 「의료기기법」제13조의2등에 의거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에 해당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11,809업체가(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