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시 응시자 ‘현장실습 이수’ 필수 법제화
현장실습 없이 의료기사 국시 응시 안 돼 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기사의 역량 강화 기대
앞으로는 ‘현장실습 이수’ 없이 의료기사 국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자 자격 관련해,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생이 아닌,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료기사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문의 단순 전공 이수가 아닌, 현장실습까지 일정 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의료기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역량 저하는 국민 건강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사회 상황이나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장 실습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를 비롯한 의료기사 직역 단체들은 현장 실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황윤숙 의기총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교육 정책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실을 안타까워한 뒤 “관련 부처와 의기총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료기사 현장실습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향후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