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9월 20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자료제출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9월 20일 공개
헌법소원을 통해 기각 판결이 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심평원이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제출하며,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공개시기는 전년 12월 14일(수)에서 올해는 9월 20일(수)로 변경된다.
<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
개요
공개시기: ’23. 9. 20.(수)
공개대상: ’23. 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
공개항목: 총 565항목(상세 863항목)
자료 제출요청: 7. 7.(금) 안내문 우편 발송
제출기간: 7. 12.(수) ∼ 8. 8.(화)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