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취업규칙, 10인 이상 치과에만 필요한가?

노무를 알면 경영이 쉬워진다

2023-06-22     박소현 노무사

많은 치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지만, 최근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된 치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노동법적으로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와 합의로 작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취업규칙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규정, 인사내규, 복무규정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질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규칙 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이를 모두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표준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취업규칙과 과반수이상 근로자의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신고할 수 있다(https://minwon.moel.go.kr).

그러나 최근 원장님들께서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이러한 내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1) 복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 복무규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근거규정으로 삼기 위하여 3) 휴가 등의 근로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을 갖추고자 한다. 

전문가로서 이러한 규정을 10인 미만이라도 갖추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기준이 명확한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규정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드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에 대한 준수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 규정을 모두 담아내는 경우 현 병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 구성조항을 넣어 징계가 부당징계처분을 받는다던지, 5인 미만 사업장에 휴가 규정이 들어가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등이 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의 내용을 기재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규를 갖출 것을 권유드린다.

10인 미만의 경우 기재해두면 좋을 규정은 1) 휴가기준 2) 경조사 기준 3) 진료비 지원 기준 4) 장기근속자 포상 5) 복무규율(지각 기준 등)이다. 명확히 해두지 않았을 때 매번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규정을 통하여 정확히 마련해두었을 때 상호간 다툼이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의 내규를 정비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