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소중한 의사면허 스스로 지키는 방법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의료법 제1조).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넘어 자격(면허) 제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직업이라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의료와 법은 멀지 않습니다. 흔히 의료인들이 자신과 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일정 부분에서 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일반적인 법적 인식을 가짐과 동시에 구체적인 보건 의료법 규정들의 의미를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이 의술의 주체로서 봉사정신에 입각한 의술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법규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그 외 간호사나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제도가 있고 개별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방사선사나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별로 면허된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률에서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의료행위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의 성형수술이 가능한가, 한의사가 레이저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 각 면허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6년 치과의사의 보톡스 주사행위를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인지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인이 면허범위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의 형사처벌, 그 외에도 별도로 면허정지처분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행정적으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개개 수사 및 재판에 따라 내려진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나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검사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의료행위성 여부 판단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의료인의 행위들은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인지 아닌지 항상 구체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 위반이라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 고 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의사면허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