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석 원장의  치과 이모저모  ⑦] “치과스트레스의 끝판왕, 직원관리 어떻게?”

2023-06-15     서준석 원장

진료 이외의 스트레스로 지난 편에서는 치과 설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치과 대표원장의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드디어, 치과를 운영하는 대표원장의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슬프게도 치과를 운영하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인 ‘직원 관리’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많은 대표원장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치과 매출’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치과의사로서 가장 중요시 해야되는 ‘진료의 질’에 관련된 것도 아니다. 슬프게도 치과 운영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매출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적어도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대표원장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원 관리’에 관련된 스트레스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2023년 현재의 개업 치과 현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고용인으로서의 치과 대표원장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법들이 여럿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여러 법들이 제정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흐름이겠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고용인으로서의 치과 대표원장의 스트레스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가, 불과 5년 전과 달리 2023년 현재 치과를 개업하는 대부분의 대표원장들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병원을 전담하는 노무사를 고용하는게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임금과  연차와 휴가를 줄 때, 그리고 직원의 퇴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바뀐 규정과 법조항을 정확히 알고, 고용인인 대표원장을 보호해주는 노무사의 존재가,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나 병원 경영 이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나의 경우도, 치과를 개업하고 지난 5년여의 시간동안, 이런저런 직원 관련 문제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여러번이고, 그때마다 노무사가 없었다면, 정말 큰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의 직원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과거와 달리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더해 요즘 치과에 취업하는 20대 초중반의 치과 위생사와 간호 조무사들은,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치과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치과 일로 본인들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치과에서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계발하는데 과거 그들의 선배만큼 적극적이지가 않다.
 

나 역시 꼰대(?) 대표원장으로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직업관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치과 경영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바뀐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요즘 MZ세대들의 달라진 가치관이나 직업관 때문에 직원을 구인하고 교육시키는등의 일들이 적어도 2배 이상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 매일 매일 직원들과 협력하고 상호 소통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대표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원 관리의 어려움은, 마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일처럼 되어버려서 정신적으로 2배의 어려움을 안겨주고는 한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대표 원장의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좀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알려드려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