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연차휴가 촉진제도, 제대로 활용하세요

2023-05-19     박소현 노무사

지난 호에서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다면,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연차 휴가는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이후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통하여 보상해주어야 한다(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자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적인 1년의 연차미사용 수당은 9620원 X 8시간 X 15개 = 1,154,400원으로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관공서 공휴일 등으로 대체휴일 등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병원 운영 특성 상 지급되는 법정연차를 모두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임금으로 보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와 입사 1년 미만자에 따라서도 사용촉진제도는 다르게 적용된다.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단, 사용자가 서면촉구 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이내 서면촉구)

-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단, 사용자가 서면촉구 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시기 지정하여 서면 통보)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듯 촉진을 하기 위하여는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회계연도 관리 방법은 지난 호차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유있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를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여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다.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권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최근에는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제를 통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 운영 현황에 맞게 설정하기 바란다. 

촉진제도의 경우 특히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