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자율점검대상: 임플란트제거술(복잡)
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보험틀니,보험임플란트, 틀니유지관리에 이어 2023년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이 선정되었다. 이미 많은치과에서 자율점검안내문을 통보받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임플란트 복잡 청구건이 많은치과가 선정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자율점검대상이 된 경우 무조건 환수해야하는건 아니다. 임플란트 제거술-간단인데 복잡으로 착오청구가 되지않았나 살펴보고 착오라면 자진 환수로 처리하면된다. 그럼 우리치과 청구가 착오인지 환수대상인지 환자마다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제출시 △차트기록시 버또는키트사용이기록되어있는지 △청구시 자연치아가아닌 임플란트치식으로 변경되어있는지 △임플 마무리 3단계후 최소 3개월이 지나서 제거한게 맞는지 체크해보자. 자율점검제란 보험청구건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지 요양기관 스스로가 개선 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 후 신고하라는 것이다. 점검대상 항목에 대해서만 스스로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없다<그림 1~2>.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청구 건수가 많은 요양기관이라면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구내 포토 등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제거(복잡) 청구시 함께 산정될수있는 항목은 bur(가),마취, x-ray촬영을 했다면 치근단까지 산정가능하다. silk는 산정불가하다. 하나로 프로그램에서 적용시켜보자<그림 3>.
앞으로 더 많은 항목이 자율점검 항목으로 점검될것으로 예측해 볼 수있다. 대한치과경영연구소에서는 진료한 행위에 대해 입증 할 수있는 진료기록부, 본인수납, 청구내용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과원장과 담당직원을 교육에 집중하고있다.
기관의 주인인 원장스스로가 관심을 갖을때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있는 동기부여가 될것이다. 치과스스로가 자생할 수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