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원장의 원장실 경영학] 아프니까 원장이다: 퇴사 면담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대학교 앞에 치과 의원을 개업한 A 원장의 사연이 떠오른다. A 원장은 신혼의 단꿈을 서울에서의 개업과 이주로 시작했다.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좋은게 좋다고 월급도 많이 주고 직원들 사정도 모두 들어주는 좋은 노사관계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매일의 점심 식사는 A 원장의 부인이 원장과 직원 모두 동일하게 챙겨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헤드 직원이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휴진일인 일요일 저녁, 헤드 직원과 헤드 직원의 남자친구는 아무도 모르게 A 원장의 치과에 들어와서 데스크의 메인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다.
그 뒤부터 헤드 직원과는 통화도 못 하고 헤드 직원의 남자친구와 원장과의 협상의 시간이었다고 한다. 여러 이유로 A 원장은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3년 된 컴퓨터를 1,000만 원을 주고 돌려받았단다.
어느 조직이나 자신의 편을 만들어 조직의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자기 주변을 같은 편으로 둘러싸는 본능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래야 존재감이나 안도감을 느끼지만, 조직 운영에는 큰 ‘짐’이 된다.
신입 직원일 때부터 고집불통에 이기적으로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직원이 있었다. 당연히 조직의 상사인 부장들과 사사건건 다툼이 잦았다. 당연히 연봉 재협상마저 담당 부서장이 원장에게 미루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퇴사하게 되는데 이유 없는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유없음으로 거부하자 크게 반발하고 항의를 하게 된다. 퇴사 후 퇴직연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실 확인서, 서약서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표에 서명은 하지 않고 퇴직연금 정산표에만 서명하고 떠난 것이다.
문제는 경리 직원만 출근하고 부장들과 원장들은 출근 전인 9시 20분에 왔다가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방문은 거부하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정산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이틀도 필요치 않았다.
치과를 떠난 후 개인 SNS에 치과에 대한 비방을 하고 기존 직원에게 이직을 권유했으며 치과 내 성과급과 급여 체계를 개인 SNS에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장들과 퇴사 면담을 못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직원만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이 일하던 원장이 퇴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인근 지역에 치과 의원을 개업하고 수주의 시차를 두고 정규직 4명과 파트타임 직원 1명을 몰래 이적시키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퇴사시키는지 알아보자.
일단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면담과 ‘퇴사’를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분명한 MZ 세대를 상대로 한 퇴사 면접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퇴직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조언할 내용은 없는지?”, “퇴직 후 나가서 다시 돌아올 마음은 있는지?” 원장님들이 챙겨야 할 참고 서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입사 시험 합격 후 면접 시
1) 근로계약서: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인사 기본 정보: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로 이력서에 없는 내용까지 기재한다.
3)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작성한다.
2. 재직 중 매년
1)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부정경쟁 방지,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다.
2) 윤리경영 서약서: 윤리 강령 및 규정 미준수 시 대비한다.
3. 퇴직 면접 시
1) 퇴직원
2)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3) 문서 출력 내역 및 문서 보안 해제 내역서(필요시 제출)
4) 겸업 금지 서약서
5) 업무 인수인계표
서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1) 경영자인 원장은 진료와 경영에 있어 약점이 될 만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
2) 좋은 사람 직원을 뽑아야 한다. 이기적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렇게 산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바꾸어야 한다.
3) 노무 절차나 법률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 인간적인 것은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 의사가 존재하듯이 좋지 못한 직원도 있으니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4) 직원과 원장은 업무와 계약에 의한 관계이다. 계약이 끝나면 남이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의료인의 직업적인 장점은 ‘평생 퇴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력이 되는 한 일(진료행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직 생활의 입사 과정과 퇴사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의료인이 의료 자영업의 원장 또는 경영자가 되면 ‘을’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쉬운 놀잇감이 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요즘 말하는 ‘갑’질보다 무서운 ‘을’질을 당하는 것이다. 잘 모를 때는 물어보라고 했다.
인사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노무사를 곁에 두길 추천한다. 지금은 2023년이지 1980년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