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83

2023-03-09     박소현 노무사

 

평소 자문사의 급여아웃소싱업무를 하다보면 간혹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원장님들께서 조심스럽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근로를 한 후 퇴사를 할 때에 노고의 의미로 실업급여를 해주어야 하니 퇴사처리를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요청이 관행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실업급여수급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위험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로 구직활동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약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7-8개월을 근속하여야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직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상태이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지급액의 경우 아래와 같다. 연령대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니 필요 시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란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니,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인 경우에만 수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저하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적용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 근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4. 부정수급 유형 ① 사실과 다른 퇴사사유 처리 요청
주로 가장 많은 요청이 오는 것은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혹은 계약만료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특히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지 2년이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데 해당 부분을 간과하여 신고를 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실제 사실관계와 다름에도 상실신고를 함으로서 해고의 내용이 고용보험 전산상에 남아있게 된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이미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수정 시 과태료가 1차 수정 시 100만원/ 2차 수정 시 200만원/ 3차 수정 시 300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5. 부정수급 유형②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데, 현금으로 급여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유형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 채용이 어려운 치과원장님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일을 늦추는 등 신규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배려해주고자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한 방식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는 형사고발 진행 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주의하셔야 한다.
 

6. 부정수급 리스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자로 1) 실업급여로 받은 모든 금액 반환 및 급여지급 중지 2)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3)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행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주로 부정수급은 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내부 직원을 통해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적발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던 병원은 다른 직원들도 당연히 본인들도 퇴사 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 지원금 수급 시에도 인위적 감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고, 권고사직’ 처리 시 인위적 감원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지원금 수급에도 제한이 된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원장님들의 리스크가 매우 큰 편이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사건조사 및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배려, 호의가 큰 피해로 오게 될 수 있으니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병원은 원칙을 적용한다’ 내부 공지를 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권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