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원) 평가인증 의무화
‘평가인증과 자격증 취득 연계의료법’ 국회 통과
2012-01-13 곽혜진 인턴기자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나와야 의료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가인증과 자격증 취득 연계의료법’이 구랍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본 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는 치과대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은 이번 인증평가 의무화가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질적 보장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보장 체계 완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평원은 이번 연계의료법 국회 통과에 대해 “먼저 올해 정부인정을 통해 치평원이 평가인증기관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치평원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과중심 평가가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타당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며 “전문적인 평가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