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실질적 처벌 목소리 커져

시민사회단체와 회의 개최

2022-04-07     김영은 기자

불법 의료광고에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4월 1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현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플랫폼의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면서,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 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