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 최영준 공보이사 사설 JADA 게재

안면미용 보톡스 대법원 판결 관련 

2022-01-27     최윤주 기자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최영준(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공보이사가 지난 2016년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이하 JADA)에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2022년 153권 2호).
 
최영준 공보이사는 2016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진료영역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에서 활동하며 보톡스(대법원2013도850) 및 레이저(대법원2013도7796) 소송에 모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JADA에 게재된 사설은 미국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설의 참고문헌에는 보톡스 판결문(대법원2013도850)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2013도7796)이 링크로 제공돼 향후 여러 나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인용할 수 있게 됐다.

최 공보이사는 “2016년 당시 치협 최남섭 회장,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치협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김종열(연세대 구강내과)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이었던 이종호(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그리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진술을 맡았던 이부규(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와 전체 비대위원들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번째 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두번째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과정, 보수교육 시 의학교육과 안면미용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교육과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