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2)
최근에 아파트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보니 자리를 잡거나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개원의들의 제1의 관심사가 부동산구입(특히 아파트구입)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 및 강력한 자금출처조사의 예고등 정부의 정책은 아파트구입을 고려함에 있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개원의들은 부동산구입 자금출처조사 시 치과세무조사까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보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번 칼럼에서 국가가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조회하고 수집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밀접한 아파트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신고기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단, 법인의 경우는 지역 및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매수인이 직접은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이 되며 공동명의도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닌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작성시 가장 많이 묻는 항목들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기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본인자금
-금융기관예금액: 예금, 적금만 해당되고 주식 등은 주식, 채권 매각대금에 기록
-펀드 / 금융자금 그리고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것: 현금 등 기타에 해당
-부동산매도, 보증금회수,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권리가액 등: 부동산 처분대금에 해당
2) 차입금 등
-주택보유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임대보증금: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세입자를 얻고 보증금을 받을 계획인 것도 포함
-가족,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상환기간 약정 시 회사지원금, 사채등 항목에 기재. 그 외에는 그밖의 차입금에 해당이 됨.
이번에는 자주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실제 과세당국의 소명자료요구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대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