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광고 사전심의 급증 … 규제사항 숙지 필요

글자 수 제한 아시나요?

2013-03-14     이현정기자

세대를 불문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는 최근 홍보수단으로 ‘키워드 광고’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키워드 광고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키워드 광고의 심의 신청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포털사이트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각 포털사이트의 요건에 맞아야 온라인상에 최종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개원가에서는 이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키워드 광고 계획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청을 거쳐 심의필증이 있어야 하며, △실제 포털사이트 게재 시 각각의 사이트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별로 필수 기재사항과 글자 수 제한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검수 기준 미달 시 통과할 수 없다.

개원가가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요건 중 하나가 ‘글자 수’ 제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글자 수 제한이 없지만 각 포털사이트 별로 키워드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심의 이후라도 맞춤법과 오·탈자 역시 검수에서 살피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재검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심의필증 미제출, 미기재 광고의 임의 검수요청은 당연히 통과되지 않으며, 심의 받은 내용을 축약하거나 생략, 확장해 검수 요청할 경우도 반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키워드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의료기관이 많은데 설명 문구에 해당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정보 문안을 반드시 표기하고, 글자 수를 충분히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키워드 광고 심의대상에 검색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 검색 결과가 광고심의 대상이지만 검색 광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다 하더라도 광고심의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같은 키워드 광고 외에도 SNS 발달에 따른 환자층의 치료 후기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치과병의원도 있지만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는 전면 금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치과 의료광고의 경우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전문치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위반사례도 많으며,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등 최상급을 사용하거나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한’ 등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담은 광고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