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⑰]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의 청구
■ 만 62세 환자가 타 치과에서 작년에 비급여로 #12xx22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을 했는데 보철물이 빠져서 내원했다. 이 때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급여, 비급여로 시행한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보철물 탈락으로 재부착을 시행했다면 차20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하다.
단, 지대주 나사 풀림 또는 파절로 나사 조임 또는 교체, 보철물 도재 파절로 보철물 수리 또는 재제작 시행 등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에 해당한다.
■ 만 70세 환자가 본원에서 3년 전에 한 임플란트 보철에 구멍이 생긴 것 같다고 내원했다. 임플란트 교합면에 충전한 재료가 탈락하해 재충전이 필요한데 보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하다.
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로 홀 충전을 했다면 ‘충전’으로 청구 가능하다.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차15 와동형성료(면당),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 그리고 재료대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 50대의 환자가 #46 임플란트 주위 잇몸 통증 및 출혈이 있어 치주소파를 시행했으나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어 치은박리소파술 및 치근면처치술을 시행했다.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하다.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 [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한다.
(고시 제 2014-100호, 2014.7.1.시행)
치근면처치술 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돼 사용한 테트라사이클린은 별도 산정불가하며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 시행 시 각각 산정 가능하다.
청구 시 유의할 점은 단순히 횟수만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치아로 치식을 설정해 청구해야 한다. 프로그램마다 설정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며 ‘두번에/하나로’ 프로그램 상의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치아 선택 후 마우스 우 클릭해 ‘비급여 임플란트 설정’ 체크하기
2.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면처치술 각각 산정, 치근면처치술 횟수 ‘2’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