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절세방법과 정부지원금은 알고 계십니까? 下
코로나 시대의 치과 개원환경 개선 ⑥
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첫째, 비과세 확장
매월 발생되는 인건비 중 일부에 대해 비과세되는 항목(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자녀보조수당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된다는 의미는 그 금액에 대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업주도 혜택을 받고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정으로 신청해야 하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무대리인에게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식대와 교통비 및 육아보조금의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리누리사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치과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과세소득 기준)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이전 1년 동안 실업상태)와 그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셋째, 일자리안정자금
30인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사업주의 전년도 수입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월 평균 보수가 219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1인 월5만 원(5인 미만 근로자 7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1) 신규채용사업: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15~30시간)를 창출하는 사업주(원장)에게 인건비의 일부(월60만 원, 년 72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쉽지만 2021년 지원금은 없다고 합니다.
2) 전환사업(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전일제(주40시간)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에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는 임금감소액을 보전받고, 사업주(원장)는 간접노무비 월20만 원과 대체 인력비 월60만 원(사업자에게 활용 근로자 당 연 최대 520만 원-주3회 이상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 횟수 산정 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 10만 원 지원)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내일채움공제
이 부분이 가장 핫한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3가지가 존재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그냥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나뉩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입직원(최근 6개월간 휴직 유지)을 채용하면 2년 후 1천2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에 이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34세 이하의 직원이 5년간 장기재직하는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3천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본인이 7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2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1:2의 비율로 월 34만 원 이상을 5년간 적립하면 240만 원과 복리이자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근로자는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거 안 해주면 직원들 뽑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업 모두 청년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원장)는 경비 인정과 동시에 25%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을 지원하면 경비가 인정돼 약 50만 원 정도 세금 감면이 되고 다시 25만 원 정도 세금이 감면돼 실제로는 25만 원 정도만 지급되는 셈입니다.
여섯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3년간 월 75만 원(연 9백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치과는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일곱째, 고용증대 세액공제사업
과거에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확대 시행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고용한 경우 1년에 1100만 원을 세액감면해주고 다른 연령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3년간 세액감면해줍니다. 감면된 세금의 20%에 대해 농특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덟번째,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금 사업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면 사업주(원장)에게 한 달에 최대 80만씩 1년에 총 9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홉번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지급)에게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 원)을 시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근로자의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6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와 월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번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주가 정부에 신청하면 근로자 20만 원+사업자 10만 원+정부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30일 부터 모집하며, 12만명 제한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휴가비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정부지원금 10만 원까지 총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인 원장의 입장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의미는 없고 지출만 늘어나는 형태이지만 휴가때 휴가비를 현급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료에 소득세까지 추가되고 사업주의 부담은 증가하고 직원이 받는 금액은 감소되지만 이 사업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열거해드린 것만으로 진료에 바쁜 원장들이 직접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저 돈… 받고는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금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것이 더 많으니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능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물어봐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미리 계획하고 승인돼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비추천입니다.
정부지원금을 혹자는 눈먼 돈이라 해 먼저 보고 먹는 사람 몫이라는 말을 하는데 눈먼 돈이라고 하기에는 복잡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지원받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노력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수: 세무법인 진솔 김규흡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