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인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정 휴일이자 유급휴일에 해당된다. 법정 휴일의 경우 반드시 쉬어야 하는지, 만약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요일이 휴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 5월 1일은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휴일 수당 및 보상휴가제
2021년 5월 1일은 토요일이다. 병원은 토요일도 진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된다. 이 경우 휴일 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 경우 휴일 수당 대신 휴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휴일 근로한 시간 만큼이 아닌,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위의 예시와 같이 휴일에 5시간 동안 일했다면 50%를 가산해 7.5 시간을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 대체 휴일
그렇다면, 사전에 5/1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는 휴일 대체라고 해 주휴일, 약정휴일 등 다른 휴일은 휴일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5월 1일은 생일, 결혼 기념일처럼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만약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할까? 5월 1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휴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법 취지상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가 의뢰했을 경우 휴무수당, 보상휴가제를 통해 근로자의 날 제정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