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부총회] 경남지부, 올해도 한시적 지부 회비 인하

치협 대의원총회에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요구의 건 상정

2021-03-30     구명희 기자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용현, 이하 경남지부)가 올해도 한시적으로 도회비를 인하한다. 아울러 회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회비 인하의 건도 상정할 예정이다.

경남지부는 지난 3월 25일 지부회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을 통한 비대면 약식으로 개최했다. 경남지부 집행부는 대의원 94명에게 총회회의록, 감사보고서, 의안심의 등을 우편 등기로 발송했고, 총 87명의 대의원에게 회신받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회의가 성립됐다.

경남지부는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 인하의 건 △무적 치과의사 가입 독려 △대한치과의사회협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 변경의 건 △보수교육점수 연 8점 중에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요구의 건 △의료인 면허 신고 시 소속지부를 통한 신고 체계 확립 및 정비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집행부가 상정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요구의 건에 대해 경남지부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부 학술대회, 학회 보수교육 등 지난 한해 온라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전국 단위로 성실납부 회원, 권리정지 회원 등 구분 없이 강의 등록을 받았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로 지난해 회비납부율은 현저히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부를 통한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 또는 필수화 돼야 치협의 근간이 되는 지부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무적회원의 지부 가입을 유도해 지부와 치협 회무 운영과 영속성에서도 긍정적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현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으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 빨리 정상화 돼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는 서면으로 총회를 진행하지만, 내년 대의원총회는 대면으로 정상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