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021년 30인 이상 병원 달라진 연차유급휴가 대응 방안Ⅱ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 연차휴일 대체가 되지 않으면서 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법적 기준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연차 유급휴가와 공휴일 대체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연차유급 휴가 운영방안
① 우리 병원은 주 5일 사업장인데 휴무 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거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근무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칠 경우 당초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라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휴일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단 휴일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휴일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함.
② 우리병원은 3/1일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려 한다. 가능한가?
△ 사전에 대체 한 경우: 휴일 근무 24 시간 전에 대체한 경우에는 인정됨. 이 경우 3/1일 근무한 것에 대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필수 서식: 근로자 대표 선임서, 휴일 대체 합의서
△ 휴일 근무 후 대체하는 경우: 이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보상휴가도 휴일수당에 비례해 부여해야 함. 예시 3/1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 보상휴가는 8시간×1.5배로 12시간 부여(1.5일 부여).
③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돈으로 지급해도 되나? 미리 공휴일 수당을 반영할 수도 있나?
△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 수당 지급 가능함.
△ 공휴일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단,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음.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수당 포함한 계약서 작성 후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을 공제하고 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정: 최근 휴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공휴일 연차 대체가 적용되지 않기에 30인 이상 병원은 합법적인 휴가 관리 방안을 통해 법률 분쟁을 예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