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①] 새해 꼭 확인해야 하는 치과건강보험 변경사항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많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청구 영역에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본다.
■왜 금액이 좀 오른 것 같지?
환산지수의 변화
환자에게 수납을 하다보면 수납 금액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가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환산지수의 변화 때문이다. 올해 환산지수는 88.7로 작년 대비 87.4에서 1.5% 상향됐다.
■이제 번거롭게 구청에 안 가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환자 등록 방법 변화
2021년부터는 보험 임플란트 또는 틀니 시술 시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처럼 치과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바로 공단으로 접속해 등록되지는 않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별도 로그인해 의료급여 → 의료급여 치과치료 →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차후 청구 프로그램에서 바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자주 쓰던 상병명이 사라졌어요~
상병명 8차 개정
통계청 고시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는 8차 상병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세분화 됐던 상병명들이 간결해졌다. 특히 치과에서 ‘치아의 습관성 마모’ 상병명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개정된 ‘치아의 기타 명시된 마모’ 상병명을 적용해야 한다(이 외에도 조금씩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나 큰 변화는 없어 일부만 게시한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CT 청구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집중 심사 항목은 CT로 선정됐다. CT의 산정기준을 다시 한 번 잘 숙지하고, CT 촬영 시에는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사전에 동반돼야 하며 청구 시 필요한 내역 설명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