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II]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 실천에서 시작

2020-12-31     구교윤 기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
“치과의사 실천 의지가 관건”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총책임을 맡은 신호성 교수는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매뉴얼이 있어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치과의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감염관리를 말할 때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면 이제는 치과 의료 종사자의 직업 안전을 고민해야 할 시대”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감염관리 교육을 보수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뤄 치과의사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관리가 보수교육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어도 윤리와 법규 등 다른 과목 가운데 선택해 듣는 데 불과하고, 3년에 한 번만 들어도 되기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 교수는 감염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 문제로 많은 치과의사가 감염관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현실도 이해했다. 그러면서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동남보건대 치위생과 안세연 교수
“직군 예외 없이 참여해야”

안세연 교수는 “감염관리는 특정 직군의 역할이 아니”라면서 “어느 직군이든 예외 없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치과는 기본적으로 환자와 대면으로 소통하고 진료 도중 환자의 타액과 혈액, 기타 체액에 빈번하게 노출되기에 치과 종사자 모두가 감염관리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감염방지방법인 표준주의에 따라 손위생, 개인보호구, 기침 에티켓 등을 관리하고 특히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분류에 감염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또 “감염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치과 내 감염시스템을 구축하고, 치과 의료 종사자 간 끊임없이 감염관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치과 의료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안 교수는 “앞으로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술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해 9만 여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김각균 회장
“궁극적 목적은 의료진 안전”

김각균 회장은 “치과의료 종사자가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은 환자보다 3배 높다”면서 “감염관리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안전보다 치과 의료 종사자의 안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 스스로 감염관리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사가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HIV) 환자를 치료하진 않지만 치과 진료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치과에서 감염관리 대상은 고위험 환자가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진료 환경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치과마다 감염관리 위험도가 다르기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감염 요인을 분석하고 치과 실정에 맞춘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치과위생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치과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도 치과의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면서 “많은 치과의사가 능동적으로 감염관리 모범을 보일 때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수가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