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위반 89곳
진료확인서 20만 원 책정한 의료기관도 올 4월 기준 위반 89개소 중 치과병원 6개소
2020-10-15 구명희 기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이 89곳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다. 고시 상한금액이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낮게는 4000원, 높게는 20만 원을 책정한 곳도 조사됐다. 20만 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해명했다.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