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 치과계 ‘계륵’인가
치과 물리치료 인증기관 여전히 17% 턱관절 치료 적극적인 관심 필요
턱관절 치료를 둘러싼 치과계와 한의계 갈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어제 오늘일이 아닌 두 집단의 공방전은 지난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턱관절 치료에 사용되는 스플린트를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을 활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라 칭하며 시술과 의료광고를 한 한의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치과계는 5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한의사의 턱관절 영역 및 구강장치 치료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내렸다. 턱관절 치료가 치과의사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며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 행위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복지부가 발표한 ‘턱관절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를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뒤집은 판결로 의료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 됐다.
특정 질환을 특정 분야의 독점적 진료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타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한의원은 물론 일반의과에서도 턱관절 치료에 나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
결국 한 개원의는 “의료인은 상호 진료영역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타 분야에도 환자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그간 턱관절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치과계를 비판하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턱관절 통증이 심해 집 근처 치과를 찾았지만 ‘턱관절 치료는 하지 않는다’, ‘다른 치과에 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아 당황한 적이 있다”고 사연을 올려 턱관절 치료의 성역이라 불리는 치과계 현주소를 돌아보게 했다.
김욱(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원장은 “턱관절 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강내과 진단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턱관절 장애와 관련한 보험청구 및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심평원 물리치료 인증기관은 전체 치과 병·의원 기준 17%에 불과하다”며 “1차적인 턱관절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물리치료 인증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법으로 진료영역을 규정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김 원장은 ‘턱관절 치료는 치과적 치료’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개원의도 지속적으로 턱관절 관련 학회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 턱관절과 교합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활용만 잘하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낼 TMD 분야가 어느새 ‘계륵’ 같은 존재로 남은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