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캠프, “선거결과 승복 못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서 제출

이상훈 당선자 측 “찔러보기식 억지 주장 … 저의 의심스러워”

2020-03-25     구명희 기자

두 번째로 치러진 직선제가 또 한 번 선거과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진행되며, 회원이 직접 협회장을 선출한다는 직선제의 이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영섭 YES캠프는 3월 2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 측에 281명의 유권자로부터 받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캠프 측은 “불법선거운동의 모든 것과 최악의 선관위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난 31대 회장단선거에 이의(異議)를 신청한다”면서 “이번 3월 12일 치러진 회장단 선거는 공정한 선거과정이 진행됐어야하는 바람과 기대에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더럽혀진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캠프는 “이번 선거는 하루에도 몇 장씩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무법천지였다. 수많은 신고를 했으나, 선관위는 제대로 된 심의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고, 뒤늦게 면죄부만 남발하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를 가속화하게 만들어 유권자 회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고비가 되는 시기인 불과 일주일전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소송단 명의의 허위 작성된 문서와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짜깁기 해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자가 치과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회비를 낭비 하였다(선거관리규정 68조 불법선거운동 1항의 2호 위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의 경고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련 기사 링크로 문자 전송 △개인대출 받아 대구경북지역 1억 원 기부 약속 등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수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하고도 당선되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치협 대내외적 위상 추락과 더불어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상황까지 염려돼 불법선거운동 당사자의 일벌백계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캠프 측은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인명부 공개 거부 △추천인명부의 설명 기재방식이 직전선거와 달라지고, 선거운동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2일 “e-dex”학술대회 행사장에서의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마감 직전 이상훈 후보 측의 덴트포토에 올린 지지호소글은 3월 9일 24시를 기해 내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후까지 2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읽게 방치함으로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1차 투표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운동 또한 버젓이 하게 된다”며 “이상훈 후보 측은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극에 다다르게 된다. 3월 3일 삭발 퍼포먼스를 통해 가장 우세하였던 박영섭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과 흑색선전을 자행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를 선관위에 했으나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되자, 이후 선관위의 조치를 비웃듯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대량 불법 전송했다. 또한 1억여 원의 금품제공까지 약속하는 등 선관위의 권위에 도전하고 선거판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3월 9일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지만, 오히려 이상훈 후보측은 보란 듯이 당일 날 불법선거를 또다시 저지르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진행된 선거운동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훈 당선자 측은 앞서 3월 20일 치협 선거 결과 이의신청의 움직임이 보인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당선자 측은 박영섭 캠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우리캠프에서의 긴급회견문은 박영섭 후보 캠프를 제외한 각 후보캠프사무실에 도착한 ‘지난 제 30대 선거무효소송에 박영섭 후보 측에서 현금 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는 내용의 선거무효소송단 일원의 이른바 ‘양심선언문’과 박영섭 후보 본인이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소송단에게 현금을 지원한 사실을 직접 시인한 자료, 지난해의 오랜 기간에 걸친 협회 회무농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보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알 권리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현금을 건넨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이 직접 현금을 건네주었음을 3월 5일자 모 전문지에 밝히고 나섬으로써 양심선언문도 사실로 밝혀진 바 있음을 시정명령 후 선관위에 소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 68조 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정명령, 공개경고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선관위는 소명을 듣기도 전에 우리 캠프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우리 캠프는 시정명령이후에는 이에 대해 캠프차원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회원들에게 이를 다시 홍보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일부 운동원이 동문회원들 위주로 보낸 문자에서 소송단이 박영섭 캠프 측의 반응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전문지기사를 단순 링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구경북에 1억원을 기부하겠는 약속에 대하여’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의 90% 정도가 집중돼 있는 대구경북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하는 순수한 취지로 3월 8일 일요일저녁에 위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전문지 기자카톡방에 올렸으나, 혹여 순수한 취지가 회원들에게 오해를 살수도 있어, 몇 시간 후 전혀 오해가 없도록 협회장급여예산을 자진삭감해 1억 원의 코로나 특별지원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문구로 새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전문지 기자카톡방에 정정해서 올리고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며 “일요일이기에 원래의 카드뉴스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정정한 카드뉴스를 기반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캠프차원에서 홍보한 내용도 정정한 내용을 홍보한 것이다. 타 후보들도 똑같이 협회장급여를 자진삭감해 회원들을 위해 쓴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당선자 측은 “1차 투표 전 사항을 갖고 1차 투표전이나, 투표 직후에 충분히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결선투표결과가 나온 후 선관위에 의해 당선자가 발효된 이후의 시점에 이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지난 30대 선거 또한 선고무효소송으로 회무가 중단되고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이 있었으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은 갖고 또 다시 치과계를 혼돈 속에 빠트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이 코로나 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치과계도 풀어가야 할 난제가 산적한 때”라며 “지금의 찔러보기식 억지주장으로 혼돈과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고, 새 당선자를 중심으로 화합해 난국을 헤쳐갈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