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9년 종합소득세를 대비한 사전경비관리Ⅰ
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19
어느덧 2019년도 한 달여 남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5,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경영상 필요와 더불어 세금 절세를 위해 혹시 우리 치과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는 없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지만, 진료에 바빠 대강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남은 한달 간 절세를 위해 챙겨야할 경비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치과가 세무·경영상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2020년 5월에 가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결산을 통해 내년의 예상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목표로 삼고 있는 세금(혹은 마진율)이 있다면 해당 수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비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이다.
2. 경비처리를 위해 추가로 치과에 투자 시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 부담률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 연간 세전 순이익이 8800만 원만 넘어도 소득세 35%에 주민세 3.5%, 연간 세전순이익 1.5억만 넘어도 소득세 38%에 주민세 3.8% 구간에 들어간다. 세전 금액 기준이며 한 달도 아닌 일 년 기준이기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치과의 경우 위 수치를 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개원하고 자리 잡은 치과를 기준으로 40% 가량 된다고 예상하며 칼럼을 풀어나가겠다.
- 예를 들어 치과의 매출신장을 위해 연말에 홍보비에 1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실투자금액은 약 40%의 절세효과를 감안해 대략 60% 정도인 600만 원 정도가 실투자금이다. 어찌 보면 1천만 원 홍보비에 투자 시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매출증가만 예상된다 하더라도 충분이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
- 인건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위의 경비와 다르게 4대 보험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페이닥터가 아닌 일반 치아위생사를 기준으로 사례를 들자면 세후 지급하는 금액의 대략 20% 정도가 직원에 대한 4대보험·소득세·주민세로 병원에서 추가 지출이 이뤄진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썼을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식대,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부담률은 80% 정도이다. 즉, 월 세후 200만 원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때 이 직원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이 대략 월160만 원 이상만 된다면 수치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절세를 위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장비 등을 미리 투자한다면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 되는 앞의 항목은 당해 처리되는 경비의 한도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인 ‘정률법’을 기준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12월 1일에 1억 원어치 리모델링 혹은 장비를 구입했다 가정하자. 이 경우 2019년도에 처리 가능한 경비는 ‘1억×52.8%×1개월/12개월=440만 원’이다. 즉, 감가상각기간 총 누적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상단에 얘기했던 약 40% 정도지만 감가상각을 통해 연과 월로 나눠서 처리가 되다보니 당장 2019년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같이 고려해야 당장의 세금절세를 위한 치과의 자금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 매출계획과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사전관리를 통해 치과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며 병원경영 효율성과 연계된 절세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 말로 합리적인 절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