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정경쟁규약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2012-12-21 박천호 기자
Q. 대한치과기재협회가 규정한 공정경쟁규약 중 금품류 제공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는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에게 제 3조 13항에서 정한 금품류(물품, 금전 등)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의료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인의 금품류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제 6조(견본품)와 제 17조(전시 등)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허용된다.
<감수: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