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할 사항 Ⅱ

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⑦

2019-05-09     김규흡 세무사

어느덧 2019년도 5월 중순이 됐다. 201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최종 마무리하며(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까지) 지난 한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한 매출에 대해 검토할 사항에 이어, 5월부터 열리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누락되는 소득을 방지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1. 국세청 전산이 보다 체계화되고 전산화됨에 따라 안내문 중 일부를 모바일로도 전송 했으며 해당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자수신→본인인증→본인확인→안내문열람)

해당 안내문에서 본인이 개원한 치과 사업소득 외에 개원 전 근로소득, 출판 및 강연 등의 소득,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 등이 조회된다면 놓치지 말고 합산신고 해야 추후 과소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고도움서비스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우리 치과를 바라보는 모습을 파악한 후 신고하자.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신고도움서비스 선택)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면, 우리 치과가 업종평균에 비해 소득률이 어느정도인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과세당국이 생각하는 업무무관 사용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비용처리한 것 중 증빙불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인지 등 자세하게 우리 치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세무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와 상의하며 이에 맞춰서 신고를 해나가는 것이 당장의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지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