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이달 1일부터 시행

2017-10-19     정동훈기자

지난 1일부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30~60% 였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구분 없이 입원외래 모두 지난 1일부터 10%로 인하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내달 1일부터 65세 이상 틀니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