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차린 치과기공사 ‘덜미’
명의대여 치과의사 6명도 불구속 기소
서울지부, 경찰당국과 수사 공조로 사무장치과 적발 성과
치과기공사가 운영한 사무장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사무장치과 운영은 물론 무면허 진료, 보험사기, 환자유인알선 등 상당한 의료법 위반혐의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치과기공사 A(59, 남)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명의대여 형태로 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 6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의 긴밀한 협조로 일단락된 이번 사전은 지난 20일 일반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되며 사무장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고령 등의 개인적 사유로 개원이 어려운 치과의사 6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사무장치과를 차리고, 1억3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에서 모집한 환자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치과까지 승합차를 이용해 직접 이송하는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렇게 모집한 환자를 대상으로 틀니 등의 무면허 진료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A씨는 강동구 소재의 치과 외에도 과거 중구와 동대문구에서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폐업한 치과에서 사무장치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사무장치과를 차렸다.
또한 치과전문지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접촉하거나 치과재료상으로부터 소개받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치과의사를 고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월 2회 정도 진료하고, 대가로 300만원을 받거나 진료 때마다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87조 및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치과의사 명의로 개설된 만큼 해당기간 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도 모두 환수처분된다.
한편 서울지부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공식적 발표가 없긴 했지만 최근 서울지부 제보를 통해 검거된 다른 무면허 불법진료 건도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에 의한 틀니 등의 무면허 불법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지부는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치과기공사 D씨는 주변 지인이나 과거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틀니 등의 무면허 불법시술을 했다고 자백했으며, D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최근의 이 두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부 제보 및 수사협조를 통해 이뤄진 사무장병원 단속 성과는 총 12건.
이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10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60여 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치과 돌팔이, 교차진료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고, 수사당국과 긴말한 협조를 유지해 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최근 성과를 거둔 일련의 사건들은 환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서울지부 회원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지부 회원 및 치과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