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개정된다
2차 상대가치개정 1차년도 내달 1일부터
치과분야 항목간 불균형 조정 및 소아가산 정비
2차 상대가치개정 1차년도 내달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치과분야에서는 255개 항목에 대한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항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 개정 고시로, 내달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비용에 대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2010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그로 인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개정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의 경우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의 경우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의 경우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의 경우 94.83→94.87로 조정되었고,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의 경우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의 경우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의 경우 45.79→45.70로 조정됐다.
또한 의과분야 상대가치 개정이 검체·영상분야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분야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의치과공통항목 42개는 최소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다.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의 경우 의·치과 항목에서 소아가산을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으나, 치과처치·수술료를 제외하고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만 동일하게 조정했다.
외래환자 진찰료는 만 1세 미만과 만 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서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단순촬영은 15%, 특수촬영은 20% 가산을, 마취료는 신생아 100%, 만 1세 미만 50%, 만 1세~만 6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 30%를 가산토록 했다.
다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여 차례 참석해 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 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 가산제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치협 내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학회 간 합의과정을 거쳐 변화 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