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상대가치점수 개정된다

2차 상대가치개정 1차년도 내달 1일부터 … 4년간 단계적 반영

2017-06-21     이현정기자

치과분야 항목간 불균형 조정 및 소아가산 제도 정비 중점

내달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치과분야는 255개 항목에 대한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항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 개정 고시로, 내달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 연구를 시작해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으나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한계점이 제기돼 2차 개정연구가 시작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비용에 대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2010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그로 인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개정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의 경우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의 경우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의 경우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의 경우 94.83→94.87로 조정됐고,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의 경우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의 경우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의 경우 45.79→45.70로 조정됐다.

또한 의과분야 상대가치 개정이 검체‧영상분야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분야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의치과공통항목 42개는 최소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다.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의 경우 의‧치과 항목에서 소아가산을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으나, 치과처치‧수술료를 제외하고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만 동일하게 조정했다.

외래환자 진찰료는 만 1세 미만과 만 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서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단순촬영은 15%, 특수촬영은 20% 가산을, 마취료는 신생아 100%, 만 1세 미만 50%, 만 1세~만 6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 30%를 가산토록 했다.

다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여 차례 참석해 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 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 가산제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치협 내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학회 간 합의과정을 거쳐 변화 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홍보실의 상대가치점수 안내를 통해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