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세척제 등 의약외품 판매자 교육
20일, 제약협회 강당
2012-07-17 김정교 기자
틀니 세척·소독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 판매자 교육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의약외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외품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건전한 의약외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약협회 강당(본관)에서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지정 품목은 구강청결용 물휴지 외에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내복용 제제(건위소화제, 정장제), 가습기살균제 등이다.
의약외품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판매 가능하지만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 판매자의 관련 법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의약외품 판매 시 주의사항과 의약외품 광고 시 주의사항, 의약외품 보관요령, 안전성정보(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안내한 뒤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고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