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재료 논란
가부 여부로 개원가 혼란 … 구체적 가이드 필요해
플렉시블 덴처가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고시에 나온 보험 기준을 살펴보면 급여화 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로, 레진상 완전틀니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과 △다중중합 레진치아다.
기준이 이렇다보니 최근 일부 업체에서 플렉시블 덴처도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제품 홍보를 강화해왔다.
복지부가 틀니 재료로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을 고시함으로써 아크릴 계열 등의 플렉시블 덴처가 급여화에 해당 될 것으로 보았던 것. 그러나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하다 보니 틀니 재료를 놓고 제조업체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플렉시블 덴처는 급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사무국의 유희대 국장은 “지난달 개최된 시덱스 후에 플렉시블 덴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재료에 대한 검증이 돼야 하는데, 보철 관련 분과학회에 자문을 한 결과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의 한 관계자는 “총의치에 플렉시블 계열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치과기공계 내에서도 플렉시블한 총의치는 급여 조건에 포함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형랑 학술이사는 “플렉시블 덴처는 구강 내 유리한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문제는 플렉시블 계열로 총의치 했을 때의 예후가 많지 않아 아무래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한 행정기관과 준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플렉시블 덴처는 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정혜 사무관은 “플렉시블 덴처는 특수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급여화에서 플렉시블 덴처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평원 수가등재부 갈민정 과장은 “식약청 분류 기준에 플렉시블 덴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다”며 “향후 완전틀니로 이런 재료들이 적합하다는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모니터링을 통해 논의해 볼 의향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급한 틀니 급여화로 인해 고시에서부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 급여화에도 이런 논란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시에 구체적인 재료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