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최종 승인

공정위, 치재협안 8월 1일부터 시행

2012-06-08     박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달 31일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재협)가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정경쟁규약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적 금지.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 원칙을 구체화 했다.

또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 금지,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금지로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