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온라인 마케팅 ④ 의료광고법에 대해(下)

CUREAD 김규환 대표(Paikdoo@hanmail.net)

2016-01-21     김규환 대표

 

 

<183호에 이어>
첫번째, 과대광고 금지. 정확한 임상이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 광고 규제.
두번째,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광고 금지 연예인을 사용하거나 다른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기대는 광고 등.
세번째, 의료행위를 다른 상품처럼 광고하지 말라.

의료행위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이다.

정부에서 이런 법령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비급여(특히 성형 등)에서의 과도한 광고와 그에 대한 부작용 등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

의료법령의 내용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잘 피해 나간다면 충분히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가지고 있는 팩트에 각 치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관, 의료와 관련된 지식들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을 보았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실제 광고에서의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광고 채널로 사용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의료법을 살펴본다.

 

 

1. 인터넷 상의 카페, 블로그에서 의료광고 가능 여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 다만 의료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래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가 많아지는 이유도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다른 블로그보다 실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의 노출이 좀 더 용이하게 로직이 바뀌고 있다.

2.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 가능.

실제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사용 후기(블로그 후기 등)를 보고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로그 후기를 이용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서 우선 블로그 등을 통해 홈페이지 유입량을 극대화시키고 홈페이지 로그인 후 후기관련 내용을 볼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을 한 뒤에 볼 수 있는 치료 후기는 불법광고 아님).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면상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듯하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료법. 분명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분석해 보면 그에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고, 작은 것부터 (브랜드 블로그 운영)시작해 보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