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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마케팅에 개원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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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마케팅에 개원가 ‘속수무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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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비타민D 주사액 치주 효능 홍보 … 효과 입증 안돼 주의 필요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할 때 비타민D 주사 놔주면 치조골 형성에다가 부작용 관리나 예방에도 탁월해요. 한번만 써보세요”

한 무리의 영업사원들이 서울 소재 ○치과를 방문했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메디컬 제약회사 소속 직원들. 이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D 주사액이다.

최근 개원가에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비타민D 임플란트 시술’이 제약회사의 전방위적인 영업 전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에 비타민D 주사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 수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H 제약회사는 치과를 겨냥한 비타민D 주사액 판매 전략안을 만들어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영업사원들은 치과들을 방문해 비타민D 주사액이 치과진료에 도움에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 비타민D 주사의 효능으로 임플란트 시 상아질 및 치조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H 제약회사는 비타민D 주사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시 치조골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부작용 관리 및 예방효과, 구강질환 및 감염예방 효과, 비타민D 결핍환자 소아 충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타민D 주사를 사용한 임플란트 치료환자 프로세스도 만들어놨다. 임플란트 식립이 2~3개월 후에 진행될 경우 비타민D를 주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타민D 접종카드까지 만들어 치과에 비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H 제약회사의 해당 PM은 “현재 치과에서도 비타민D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치과에서 직접 찾는 경우가 많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래하는 곳도 수십 곳에 달하고 있다”며 “비타민D 주사액을 환자에게 한 번 접종할 시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H제약회사가 밝힌 임플란트 시 비타민D 주사 프로세스.


그러나 제약회사의 말과 다르게 비타민D의 효능은 학계에서도 전혀 임상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타민D 주사를 맞고 나면 알약을 복용했을 때보다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비타민D가 충분한 사람에게 고용량 주사를 놓을 경우 일시적으로 고칼슘혈증이나 고칼슘뇨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치과진료에서 비타민D를 처방하는 것 또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학계 입장이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관계자는 “비타민D 주사가 효능이 있다는 자료보다 부작용에 관한 자료가 훨씬 많고,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논문도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는 논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렇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비타민D 주사가 개원가에 스며들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부 김태균 자재이사는 “일단 치료 효과에 대해 허위, 과대로 광고했는지 살펴보고, 해당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 비타민D 주사를 시술한다고 환자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비타민D 주사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시술하는 의료기술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 및 평가 받은 바 없다”며 “또한 의료기관이 ‘비타민 D주사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시술하는 의료기술’을 광고하며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H제약회사에 올려진 제품 정보. 치주질환과 관련된 효능은 찾아볼 수 없다.

▲ H제약회사가 주장하는 비타민D 주사의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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