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 현실화 위한 방안 마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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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료 현실화 위한 방안 마련 주력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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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정기대의원총회 … 지르코니아 시장조사수가 조사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김희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르코니아 시장조사수가 표본조사 통계 조사 등 실질적인 활동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공계 발전을 위한 대의원들 간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경영자회는 표본자료로 사용하고, 시장조사수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6개 지부회 의료보험 보철물 시장조사수가(관행수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르코니아 빌드업 전체 평균은 11만6000원, 통-지르코니아는 9만7800원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통-지르코니아 8만5000원, 지르코니아 빌드업은 10만3000원이었다.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은 통-지르코니아 8만9000원, 지르코니아 빌드업 10만2000원,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은 통-지르코니아 10만1000원, 지르코니아 빌드업 13만3000원, 영남권(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은 9만7000원, 11만3000원, 영동권(강원) 둘 다 11만5000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0만원과 13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조사가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총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한 것.

서울회는 “잠입취재를 해서라도 정말 실제 받는 수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권장수가가 있어야 향후 자율지도 시 원활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운 회장은 “16개 시도지부의 통일안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평균수가보다 낮은 수도권 지역 외 14개 지부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공계에 자율지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영자회 산하 지부도 별도의 자율지도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기공계를 흐리는 일부 기공소들에 대한 단속에 힘쓸 예정.

자율지도제가 신설되면서 관련 사업예산도 올해 처음 편성된 가운데 사업비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특별회비로 예산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특별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매월 1천원씩 부담하고 있는 특별회비를 2천원으로 올리고 사업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산회에서 보훈병원 최저입찰제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희운 회장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접촉 중에 있으니 회원들이 민원을 넣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며 “입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입찰에 참여하는 기공소들이 있는 만큼 서로 주의하고, 보훈병원이 있는 5개 시도지부에 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는 총 159명 중 83명이 참석하고 9명이 위임받아 총회가 성립됐다. 전 회의록 인준과 의안채택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안건상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의안으로 상정된 ‘2014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의 건, 감사보고’에서는 감사보고를 통해 제17차 정기대의원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회장 추천후보 3명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회장선출이 유보된 점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유일하게 경영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서울지부 경영자회의 조직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맞춤지대주 소송 및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활동, 자율지도 건 등을 설명했다.

‘회칙 개정의 건’은 ‘제6조(구성) 본 협회 회원으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받은 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를 ‘본 협회 회원으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받은 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 대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 끝에 부결됐다.

제18조(대의원 선출 및 수)에 정원제 151명을 고정한다는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제5장 지부회에 제30조(운영)를 신설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했으나 대의원들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리며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됐다.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서는 신설된 치과기공소 자율지도 사업비의 예산이 적어 특별회비 집행을 건의해 기타안건에 상정된 후 원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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