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치과 안티카페 알고 보니 환자유인 통로
상태바
치과 안티카페 알고 보니 환자유인 통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1.2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은품 및 정보공유로 회원 모집 … 특정 치과 불법 소개알선행위 횡행


치과 환자 불만 카페나 치과정보 공유 등을 표방하던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들이 일부 치과의 홍보 커뮤니티로 변질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끼리 치과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횡행한다. A포털 사이트내에 치과 추천 및 진료비 비교 커뮤니티만 해도 240여 곳에 이를 정도.

해당 커뮤니티 대부분은 불만 후기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이 치과 불만 사항들을 쓰도록 유도한다.
지난 2011년 개설된 ‘전○○’카페에서는 네티즌들이 치과를 이용한 후기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공감! 치과 이런 점 문제’, ‘치과 피해사례 고발’ 등 게시판을 통해 관련 후기를 적도록 했다.

특히 네티즌들의 불만치과 후기 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성자 10명을 추첨해 30만원에 상당하는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를 주는 이벤트까지 벌여 상품에 유혹된 회원들이 허위로 후기를 올리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후기를 올리는 사례도 있다.

△치과 불만 후기를 작성하면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를 주는 이벤트를 벌였던 카페.

이처럼 치과 불만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고 회원들을 모집한 커뮤니티들이 최근 특정 의료기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설된 ‘철○○ 카페의 경우 치아교정, 양악수술, 임플란트, 턱교정, 돌출입, 성형, 미백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만 해도 34만 명.

카페 게시판에는 양악전문의 상담부터 시작해 병원선택 시 고려사항 등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쓰레기병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불만치과에 대한 후기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불만 치과의 약도나 치과명, 원장 실명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해당 까페 이용 시 특정 병원이나 특정 인물을 홍보를 하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진들이 나서 모 대학병원 치과가 진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해당 병원의 턱·얼굴클리닉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 상담게시판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회원수 28만명의 커뮤니티 ‘여○○’ 또한 제휴 치과들의 광고를 올려뒀다. 제휴 치과 중 1 곳은 “양악수술도 보험진료가 된다”며 “200~250만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까페는 제휴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및 교정과 전문의 원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회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악과 교정 시술 시 1200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만들어놓고 있다. 해당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제휴 치과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회원수 28만명의 커뮤니티 ‘여○○’에 올려진 제휴 치과들의 광고와 상담 의사 프로필.

모두 정보제공을 가장한 특정 의료기관 홍보 사이트다. 환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겠다고 네티즌들을 모은 의료 정보 커뮤니티들이 사실상 특정 치과의 환자 끌어모으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이나 경품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특정 병원을 선정하거나 선정대상 의료기관이 해당 카페에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다”며 “또한 해당 카페들이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들이 소수의 의료기관을 특정해 회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 등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치과에서 편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할 일선 보건소는 인력부족과 업무 공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병의원들이 한두 곳도 아니고 현재 인력으로는 제보 없이 일제 단속이나 점검에 나서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치과 실명을 거론 하지 않고 위치만 공개한 후 회원 가입 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 등급을 높여야 쪽지나 메일 등을 통해 제휴 의료기관을 알려주는 커뮤니티들이 많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