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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빔 CT 집중심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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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빔 CT 집중심사 ‘계속’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1.0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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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지원별로도 체크해야

치과 항목의 Cone Beam CT의 진료비 증가로 2015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개 항목을 공개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지난 2007년 8개 항목에서 시작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해 현재 18개 항목으로 늘었다.

‘치과 Cone Beam CT’는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을 비롯한 13개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했다.

신규 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 등 4개 항목으로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해 추가 선정했다.

확대 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테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원에서는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0개를 공개, 치과에서는 신규로 Cone Beam CT가 추가, 치근활택술과 함께 두 개 항목이 선정됐으며, 부산지원은 2014년과 연계된 치과 치근활택술을 심사대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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