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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처치의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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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처치의 보험 적용
  • 김민정 부장
  • 승인 2011.12.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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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부장
Q. 안녕하세요? 초진에 치근활택술의 처치를 #35의 한 개 치아에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재진에 #26, 27 치근활택술한 다음 일주일 후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24, 25 치근활택술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치근활택술의 처치는 초진에도 적용이 가능하세요. 초진에 #35번의 치아에만 처치한 경우에도 1/3악당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수가를 100% 적용합니다. 재진에 #26, 27번에 처치한 치근활택술도 소정수가의 100%가 적용되지만 일주일 후에 처치한 #24. 25번의 치근활택술은 먼저 처치한 #26. 27번과 동일부위의1/3이기 때문에 다시 치근활택술을 중복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주치료 후처치로 적용합니다. 치근활택술은 동일 1/3악에 처치하는 경우 1개월 이내는 치주치료후처치, 2~3개월 이내는50%가 적용되며 3개월 이후에는 100% 적용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타의원에서 발치 후 내원했는데 잔존치근 남아 있어서 발치를 했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가 아닌 경우 남아 있는 잔존치근 발치하셨다면 발치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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