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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치협,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무응답에 대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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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치협,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무응답에 대한 성명 발표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5.1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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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가 16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헌법소원 등 자위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치협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 벌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며, 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되어, 본 법안 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 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 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 여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2023. 5. 16.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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