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치과 양도양수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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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치과 양도양수 시 세무처리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3.03.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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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쏙쏙 ⑨

이번 시간에는 개원의 두번째 방식인 양도양수시에 발생하는 세무 처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양수도가액의 결정
우선 치과 양도양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수도가액의 결정입니다.
양수도가액이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비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 가액과 해당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명성,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환자, 영업상의 노하우, 신규 개원 시에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감소 등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의 합계를 말합니다.

유형적인 자산의 경우 실사를 통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액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권리금혹은 세법에서는 영업권 이라고 표현하는 무형자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가액 결정은 양수도 직전 양도인이 수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권리금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경비처리
치과를 양도받는 사람은 치과 보유 자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무형자산 즉 무형의 권리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증금이나 의료기기, 집기와 비품, 의약품 재고, 인테리어는 유형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사업양수인이 중고 자산을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 양수인이 신규로 개원하는 치과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사업상의 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를 받은 자가 무형의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비용 처리할 경우 양도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양도양수
치과를 양도양수하는데 있어서 포괄적 양도양수와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란 모든 사업 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근로소득자) 혹은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의 치과에 대한 부채와 자산 및 인력을 그대로 양수시에는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됩니다. 하지만 영업권 대가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년도 2월 말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권리금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지급하는 금액의 8.8%의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지급한 내역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양수한 해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5. 권리금 양도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의무
양도자의 경우 권리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양도한 해의 다음년도 5월(성실신고 대상인경우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대상이므로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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