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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출퇴근 재해, 사고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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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출퇴근 재해, 사고의 대응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2.2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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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산재 사례’에 관해 알아본다.
 

출퇴근 재해란?
업무의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퇴근을 하다가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거나 운동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는 사고 등은 출퇴근의 통상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 
 

퇴근 길 편의점을 들렸다가 다치면?
출퇴근 도중 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통상적인 경로 이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수강, 아동 등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적인 범위에 포함된다면 인정하고 있다.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퇴근재해가 승인이 된다면 근로자에게 병원 치료비요양급여를 지원해주고 만약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원된다.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가 맞는 지 공단 측에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에게 리스크는 없나요?
사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사업장 재해율이 상승하지 않는다.
실제로 근로자가 출퇴근재해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원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깔끔하다.
 

재해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산업재해 신고는 휴업 3인 이상의 재해인 경우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했을 때에는 과태료 2천만원이 발생한다. 이는 설마 발생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과태료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면 산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의 경우도 적용대상이 아닌데,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신고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직원이 사적으로 다쳤다고 하여 좋은 마음으로 ‘산재처리’해줄게 라고 했을 때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반드시 적용 요건을 살펴보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하며, 실손보험·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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