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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보험임플란트 과정에 따른 상병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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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보험임플란트 과정에 따른 상병 선택은?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3.02.2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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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보험임플 시작할때 상병은 K08.1 사고, 추출(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적용된다.

(1단계) 과정에 포함되는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전신건강상태 문진부터 파노라마 예비인상채득, 진단 모형의 제작, 수술용 implant연결과 발사까지 진행된 경우 1단계 마무리가 된다. (2단계)1차 수술은 고정체 fixture 식립과 healing abutment 연결후 발사까지 진행된 경우 2단계 적용이다. (3단계)는 최종보철물이 완성되고 환자교육까지 한 경우 임플란트 최종 마무리로 볼 수 있다.

T85.6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살실)과 Z46.3 치과보철 장치의 주착 및 조정 이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임플란트 hole에 충전 재료가 일부 탈락하여 재 충전하는 경우 일부 남아있는 재료를 제거할때 청구 가능하나, 지원에 따라 수복물재거 (가) 간단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지원에서는 삭감조정하는 지원도 있기 때문에 매월 심사결과지를 확인하여 청구 방향을 정하면 될 것이다. 크라운을 Setting하면서 hole GI 충전, 재 부착은 보철물 재제작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

청구시 면수는 1면으로 적용하고 즉처가 아닌 층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컨설팅을 하기 위해 치과를 방문해서 청구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hole충전이 누락되거나 즉처로 잘 못 청구된 사례가 발생된다. 그리고 치식 선택시 자연치아가 아닌 임플란트 치아로 구분하여 체크되어야 한다.

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크라운) 재 부착시애도 같은 상병이 가능하며 임플란트 치아 screw풀린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보철물 제거에도 같은 상병을 적용해도 된다.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흔들리거나 쉽게 발거되는 경우 K05.20 등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K05.21 등이 있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K05.30 만성 단순치주염, K05.31만성복합치주염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인 경우 산정기준은 동요도가 없는 파절, 찟김인 경우, 파절된 지대주 나사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 임플란트 연 임플란트의 연결부위의 계면이 손상된 경우, 신경손상등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치조골 소실이 본체의 절반이 넘는 경우, 발치기자 및 겸자로 발거가 어려운 경우 Trephine bur 또는 전용 Kit를 사용할 경우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으로 보험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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