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동업(공동개원)을 고민하는 원장님께 Ⅱ
상태바
[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동업(공동개원)을 고민하는 원장님께 Ⅱ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3.02.16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法 ⑩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한 경우, 법적으로 동업체는 ‘조합’ , 동업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2명 조합에서 1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습니다.

즉, 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동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가 해산되지 않고, 재산 청산 문제만이 남을 뿐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동업시 유의사항, 특히 동업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동업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 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동업자의 탈퇴 후 청산절차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계약서로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합유에 속했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합을 탈퇴하는 동업자에 대하여 조합이 채권을 가진다면, 이 경우 조합의 채권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남은 조합원은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금액과 이 채권을 상계처리(공제)하여 남는 금액만을 탈퇴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참조).

◎ 탈퇴로 인한 출자금의 반환요구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라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여 동업자의 분담액만큼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 동업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
2인 동업자간 반반씩 자금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동업이 파기(해제) 되었을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 해제를 이유로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출자금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