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치과 간판보다 ‘의료법 제42조’ 뜯어고쳐야
상태바
[기획] 치과 간판보다 ‘의료법 제42조’ 뜯어고쳐야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1.19 10: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 어기면 벌금 500만 원
층수, 간판 크기 제한 등 부적절 규정 개선 요구

과다한 규제의 대표적 조항으로 지적된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가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제33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해당법에 저촉돼 불편을 겪는 사례는 다름 아닌 ‘간판’이다.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 법조항이 다시 구설에 오른 이유는 2022년 부천 지역 의료기관 324개에 대한 규정 위반 신고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불붙었다.

민원접수 324개 의료기관 중 206개 의료기관에서 29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해당 의료기관은 오는 2월 28일까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206개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은 152개, 치과병원 1개를 차지했다. 수치로 알 수 있듯 치과가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행정지도는 쉽게 말해 지자체가 벌금을 부과하기 전, 법이 정한 대로 표기를 하란 취지다. 만약 부천시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90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담당자는 “현재 행정지도 기간(2월 28일)이 남은 상태로써, 기한이 지난 후 재차 행정지도를 내릴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할지는 검토 중이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이 문제를 두고 복지부에서 법 개정을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 권한이지만, 보건소 역시 의료계의 발전을 원하는 기관으로써 이번 사안이 의료계를 위해 무난히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부천시 보건소 역시 되도록 행정처분은 지양하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판 제작,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A업체 대표는 “의료기관 명칭에 따라 간판 글자 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글자 당, 30여 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간판 글자 수가 열(10)자일 경우, 간판 제작비용만 300만 원이고, 여기에 공임과 건물 높이에 따라 크레인 등을 이용하면 대략 5~6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입장에서도 ‘⃝⃝⃝교정과치과의원’ ‘△△△보철과치과의원’ ‘⃝⃝⃝소아치과치과의원’ 등 단어 중복사용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인지하기 어려운 치과 명칭은 매우 어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간판 글자 크기 규정과 일반 의원급 치과의 경우엔 굳이 ‘치과’와 ‘의원’을 중복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의료법 제42조 개정은 올 상반기 중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희 2023-01-26 18:05:52
부천시가 맞나요? 인천시남동구 아닌가요?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