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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2023년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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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2023년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신청 시 주의사항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1.0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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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023년이 밝았다. 새해마다 많은 원장님들은 올해 지원금 제도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3년에는 크게 ‘내일채움공제’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과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급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1. 내일채움공제 사실상 폐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업종제한을 두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만 지원업종에 해당된다.
신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유지되는데 이는 가입 기간이 5년이면서, 기업도 부담금이 5년간 1200만 원 발생한다. 근로자는 5년 동안 3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형태의 상품이므로 필요 시 고려해볼 수 있다.

2. 2023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2022년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제도였는데, 현재 발표된 개편안을 기준으로 볼 때 제도는 유지하나, 지원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보건업 포함)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유망업종의 경우 5인 미만도 지원되므로 5인 미만 병·의원에도 적용된다.

2) 지원 금액

3) 지원 대상: 만 15세~ 34세의 청년 중 아래 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해당 된다.

3. 지원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이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류의 오작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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